연차 계산기 사용법
입사일을 고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기준일(기본은 오늘)까지 생긴 연차와 이번 연차 기간에 받는 연차, 다음 연차가 생기는 날을 계산합니다. 회사가 연차를 1월 1일에 한꺼번에 준다면 회계연도 기준 탭을 고르세요.
연차 발생 기준
- 1년 미만: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첫 1년 동안 최대 11일이 생깁니다.
- 1년 이상: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깁니다.
- 3년 이상: 처음 1년을 뺀 근속 2년마다 1일씩 더해집니다. 최대 25일입니다.
| 근속연수 | 1년 | 2년 | 3년 | 5년 | 10년 | 15년 | 21년 이상 |
|---|---|---|---|---|---|---|---|
| 연차 | 15일 | 15일 | 16일 | 17일 | 19일 | 22일 | 25일 |
연차 = 15일 + (근속연수 − 1) ÷ 2 (소수점 버림, 최대 25일)
회계연도 기준 연차 계산
회계연도 기준은 입사일과 상관없이 모든 직원의 연차를 같은 날(보통 1월 1일)에 주는 방식입니다. 입사한 해에는 일한 날수만큼 15일을 나눠 주고, 그다음 해부터 15일을 줍니다. 1년이 될 때까지는 매달 생기는 월차도 계속 받습니다.
입사 첫해 비례 연차 = 15일 × 입사일부터 회계연도 말일까지 일수 ÷ 365
예를 들어 2025년 7월 1일에 입사했다면 2025년에 월차 5일, 2026년 1월 1일에 비례 연차 15 × 184 ÷ 365 ≈ 7.56일과 2026년 상반기 월차 6일, 2027년과 2028년 1월 1일에 15일, 2029년 1월 1일에 16일이 생깁니다. 소수점은 회사에 따라 0.5일이나 1일 단위로 올려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을 채우고 바로 퇴사하면 연차는요?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1년(365일)만 일하고 퇴사하면 1년 미만 월차 11일만 생기고, 15일은 1년을 채운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생깁니다. 계산기는 입사 1주년 당일에 15일이 생기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면요?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더 적게 받았다면 그만큼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두 탭을 바꿔 가며 비교해 보세요.
5명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연차가 없습니다.
못 쓴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연차는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없어지고, 회사가 사용 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남은 일수만큼 연차수당(1일 통상임금 × 남은 일수)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