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법
마지막 근무일,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고용보험 가입기간, 나이를 넣으면 2026년 기준으로 하루에 받는 구직급여와 받는 기간, 총 예상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 최근 3개월 임금: 퇴사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기본급과 수당의 세전 합계입니다. 월급이 같다면 월급 × 3입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입니다. 여러 회사를 다녔다면 합칠 수 있습니다.
- 하루 근로시간: 계약서에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하한액 계산에 쓰이고 최대 8시간입니다.
실업급여 계산 공식 (2026년)
1일 구직급여 = 1일 평균임금 × 60%
상한액 68,100원 · 하한액 = 최저임금 10,320원 × 80% × 하루 근로시간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을 그 3개월의 달력 일수(89~92일)로 나눈 값입니다. 하루 8시간 일했다면 하한액은 66,048원이라, 평균임금이 낮아도 하루 66,048원은 받습니다. 상한액 68,100원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에게 적용됩니다.
받는 기간 (소정급여일수)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계산 예시
35세, 고용보험 가입기간 3년 6개월, 월급 300만원으로 2026년 9월 30일까지 일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 항목 | 값 |
|---|---|
| 1일 평균임금 | 9,000,000 ÷ 92 = 97,826원 |
| 평균임금의 60% | 58,696원 (하한액보다 적음) |
| 1일 구직급여 | 하한액 66,048원 |
| 받는 기간 | 180일 |
| 총 예상 수령액 | 66,048 × 180 = 11,888,640원 |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계약만료처럼 본인 뜻이 아닌 이유로 그만뒀으며,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지만, 임금 체불이나 통근 곤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나요?
퇴사 후 고용24에서 구직 신청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들은 뒤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으니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금액이 정확한가요?
이 계산기는 법에 정한 공식으로 예상 금액을 보여줍니다. 대기기간 7일, 실업인정 주기, 반복 수급에 따른 감액 등으로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