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2026년 기준 상한액 68,100원과 하한액을 반영해 하루 구직급여, 받는 기간, 총 예상 실업급여를 계산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법

마지막 근무일,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고용보험 가입기간, 나이를 넣으면 2026년 기준으로 하루에 받는 구직급여와 받는 기간, 총 예상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실업급여 계산 공식 (2026년)

1일 구직급여 = 1일 평균임금 × 60%

상한액 68,100원 · 하한액 = 최저임금 10,320원 × 80% × 하루 근로시간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을 그 3개월의 달력 일수(89~92일)로 나눈 값입니다. 하루 8시간 일했다면 하한액은 66,048원이라, 평균임금이 낮아도 하루 66,048원은 받습니다. 상한액 68,100원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에게 적용됩니다.

받는 기간 (소정급여일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계산 예시

35세, 고용보험 가입기간 3년 6개월, 월급 300만원으로 2026년 9월 30일까지 일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항목값
1일 평균임금9,000,000 ÷ 92 = 97,826원
평균임금의 60%58,696원 (하한액보다 적음)
1일 구직급여하한액 66,048원
받는 기간180일
총 예상 수령액66,048 × 180 = 11,888,640원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계약만료처럼 본인 뜻이 아닌 이유로 그만뒀으며,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지만, 임금 체불이나 통근 곤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나요?

퇴사 후 고용24에서 구직 신청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들은 뒤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으니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금액이 정확한가요?

이 계산기는 법에 정한 공식으로 예상 금액을 보여줍니다. 대기기간 7일, 실업인정 주기, 반복 수급에 따른 감액 등으로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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